질의 |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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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
회신기관 |
질의 |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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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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