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의 지분산정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달리 합의할 수 있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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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규약으로 전유면적비율과 다른 비율의 지분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체 구분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규약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전환 및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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