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판결, 동 1995. 2. 25. 선고 94다9269판결등)
2층이상으로 건축된 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는 당해 공용부분의 관리와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바, 전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공유라 할 것이고, 전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 부분으로서 특정범위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당해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자의 공유라 할 것임
1동의 건물이더라도 엘리베이터, 계단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같이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지만, 출입구를 달리 하면 공용부분의 공유자도 달라진다 할 것이며, 복도의 경우에도 일정범위의 전유부분으로 통하기 위한 것은 당해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공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예컨대, 각 층 각 점포별로 분양한 10층 상가건물의 경우 10층 각 점포로 통하는 복도는 10층 입주 점포주들의 공용부분이 되는 것일 뿐이고, 층을 달리하여 입주한 점포주들의 특별한 이용·관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본건 상가점포는 각 층별로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분양·관리되고 있고, 각 층에 있는 복도는 각 층에 입주한 점포들의 이용·관리를 위하여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나, 층을 달리한 점포들의 이용·관리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층에 있는 점포로 통하는 복도는 각 층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달리 복도의 변경이 층을 달리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용·관리를 제약한다고 볼 수도 없어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해에 관계없는 사항이라 할 것임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각 층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각 해당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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