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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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 ||
회신기관 |
질의 |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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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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