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저는 기존 건축주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주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법 및 주차장법위반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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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위반 뿐만아니라 건축법위반도 됩니다(주차장법 제29조, 건축법 제14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건축허가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판결),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2. 14. 선고 96도2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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