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전층이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중 일부층 또는 일부분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때 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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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가, 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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