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by 질문자 posted May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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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서울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지하2층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지하1층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1층 주차장및 입구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층 다세대

 5층 다세대

 인 빌라입니다.


 현재 주차면은 13개입니다.


 현재 3층 교육시설 용도를 원룸으로 쓰다가 위반건축물등재가 된 상황입니다. 

 전용 면적이 250제곱미터 정도 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한 면정도만 가능할 듯 합니다. 추가확보는 어려울듯 합니다.

 그렇다면 

 

  1. 교육시설을 1세대만 입주하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주차대수 한대 확보 가능)

  2. 기계식 주차장을 구비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3. 위반건축물인상황에서 주차장 구비가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고견 여쭙고 가능하다면 의뢰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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