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by 디딤건축사 posted May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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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의 대수선 시 첨부도서와 같이 해당 부위만 외벽 및 창호를 교체하여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교체되는 부위의 외벽 및 창호에 대해서만 열손실방치조치를 하면 되는지?

2.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시 기존 건축물(지상3층이상)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창호를 그 접한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3. 방화유리창으로 교체하였을 경우 방화창 관련 법규로 인한 변경도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4. 내용 외로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시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 또는 기관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326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지 조치와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 (질의①, ③, ④_녹색건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변경'이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 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창의 교체로 인한 단열 성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열손실 변동이 없는 변경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신청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ㅇ 또한, 질의하신 대수선으로 인하여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경우 대수선으로 인한 교체 부위만이 아닌 대수선하는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조치를 해야합니다.


ㅇ 아울러,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① 변경 전·후 설계도서와 ② 건축사 등의 날인이 포함된 열손실 미변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개별 건에 대하여 위의 규정 준수 및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주체인 해당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녹색건축과(☏044-201-4090, 조성현·허성현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의②_건축안전과)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민원요지 :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시 방화유리창 설치 질의


ㅇ「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2조 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방화유리창은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에만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ㅇ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1-0586에 따르면,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입법 목적은 창호를 통해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만약 법률의 부칙 규정의 문언만을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법률 시행 후에 새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그 건축물의 창호에 적용되는 방화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2021년 6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강화된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2021년 6월 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써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건축법」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기관국토교통부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