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시행 2022. 5.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 | 의무설치 편의시설 유형 |
①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 소매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2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300㎡이상∼1,000㎡미만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② 휴게음식점·제과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2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③ 이용원·미용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4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5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④ 목욕장 | 30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300㎡이상~4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5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 10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100㎡이상~4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5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 |
⑥ 일반음식점 | 50㎡미만 | 미대상 | 미대상 |
50㎡이상~299㎡이하 |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 |
300㎡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