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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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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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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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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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08.06.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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