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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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 서구 가좌동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204.42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1층/지상2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건물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04.42 m² |
변경전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변경후 용도 | 일반 주택 |
문의 사항 | 1984년 신축주택 2007년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고저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 2년 경과후에는 비과세요건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