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1)에 따른 창고를 건축하고 그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한 경우
가.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해당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건축한 창고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해당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고 그 창고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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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가. 이 사안의 창고는 창고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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