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의료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 건물 층에서 학원으로 운영을 하려합니다. 500m2 이 조금 넘는 곳인데 같은 호에 속하니 변경신청만 하면 되나요? 허가까지 가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