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다가 귀 사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약 330 (m2) 단층 종교시설(교회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내 한 공간(13평 정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본 제출)
그러면서 '생활근린시설'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종교시설을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 포함)
2) 종교시설일 때와 생활근린시설일 때의 차이점은 있는가요? (세금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