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건물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을 위해 갖추어야 될 시설적인 요건이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의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경사로 등과 같은 시설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물원의 경우 무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위에 질문 드린 최소한의 시설적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했을때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예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일이 적기 힘드시면 관련 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