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하여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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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질의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하여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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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