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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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소분업을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창고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허가가 안된다는데 이거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법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접대지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