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by 디딤건축사 posted May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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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설치비율(%)설치 대상비고
40%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20%

●노외주차장 :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부설주차장 :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그 밖의 건축물(다만, 공동주택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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