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
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
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
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
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