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됨. 따라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100
28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58
27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33
26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94
25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11
24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47
23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70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372
21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98
20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14
19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83
18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3 1977
17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66
16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674
15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609
14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20
13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12
12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945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59
10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3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