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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은?
회신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공사 시공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주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함이 타당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64
8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56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878
6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43
5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55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872
3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20
2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895
1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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