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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64
8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56
7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878
6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43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54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872
3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20
2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895
1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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