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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있어서 면적의 증감이 없는 건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주차대수의 변동이 없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타의 의견이 장애자용 주차구획을 법정주차의 3%를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면 기존주차장을 변경해야하고 면적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단순히 건축행위를 했다고 해서 증축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면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부지에서 건축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대한 귀 부의 의견을 구하오니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없는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법 FAQ

건축법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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