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51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29625
2053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2 secret 임정훈 2020.01.12 9
2052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205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2050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4407
2049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5141
2047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2046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204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1 고시원 2019.12.19 4559
2044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7403
2043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5083
2042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5290
2041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임도연 2019.12.12 5600
2040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4509
2039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5713
2038 용도변경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1 secret 마리마리홍홍 2019.11.27 2
203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3 secret 용도변경 2019.11.26 14
2036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4897
2035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7158
2034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8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