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용도변경시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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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ㅇ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축법」제52조제2항 기준이 신설(‘09.12.29)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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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09:05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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