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본 건물은 2003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용승인시 101호 용도가 운동시설(100M2당-1대)이며 이후 용도를 근린시설(135M2당-1대)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본래용도인 운동시설로 변경 할경우 주차대수 산출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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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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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1:26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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