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9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동법시행령 제2의 규정에 의하면,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독서실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에서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4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독서실의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5등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 법령에서 독서실학원인 시설로서 규율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2조제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독서실학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서는 독서실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학원의 범위에서 독서실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14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4동법시행령 제14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용도변경에 신고의무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용도변경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독서실의 등록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002, 2006-03-03)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5539
60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4380
59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8345
58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910
57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116
5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5861
55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6906
54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0476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0654
52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214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6507
5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6424
49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19406
48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403
47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870
46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051
45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324
»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8962
4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4601
4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192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