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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휴게음식점) 및 같은 표 제4호아목(휴게음식점)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1. 제61조의2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①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꺾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해설


「건축법 시행령(`20.4.)」및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20.10.)」


1.거실 내부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제2조)
ㅇ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2. 거실 내부 칸막이 시공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ㅇ 수직 구획 공간은 2개 이하, 칸막이는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1.7m 이하, 면적은 최대 100㎡(해당용도로 쓰는 면적의 30% 이내)지 허용하고,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3. 거실 내부 칸막이의 구조안전기준 (제9조제3항 제4호)
ㅇ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사법」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증명 필요
- 다만, 현재 별도 확인서식이 부재하므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준용하거나, 내부구획 칸막이 도면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득해 구조안전성을 증명토록 운영


4. 거실 내부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제9조제3항 제5호, 제6호)
ㅇ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이 용이하도록 구획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고,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시공
-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물분무․분말 소화설비 등) 설치 시 제외
*불연재료 : 700도에서 2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 석재, 철강 등)
*준불연재료 : 700도에서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석고보드 등)
*난연재료 : 700도에서 5분 이상 불체 타지 않는 재료 (난연합판 등)


5. 안전난간 등의 시설기준 (제9조제3항 제7호, 제8호, 제9호)
ㅇ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계단․경사로등에는 안전난간․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돌출부에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은 둥글게 처리


6. 거실 내부 칸막이의 도면표시 (제9조제4항)
ㅇ 칸막이로 내부구획하는 경우 유지관리 및 영업신고 등이 원활하도록 평면도․단면도에 구획부분의 경계선․ 음영 등을 표시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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